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자동차를 처분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3,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