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과 2018. 10.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C의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이며, 피고는 2020. 9. 경 C에게서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서 C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 부정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 므 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 4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법리에서 정한 ‘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서의 부정행위 ’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