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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1 2019고정58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례2동대 예비군 6소대 1분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2017. 9. 25.부터 2017. 9. 25.까지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5대대(부산 사상구 모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보충이월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B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설비법 위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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