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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를 희망병원 쪽에서 용두주공아파트 1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D가 운전하던 E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8%로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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