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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17.14g을 몰수하고 3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초순 일자불상일 저녁 창원시 C 부근에서 D 2012.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5. 9.경 그 판결이 확정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라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3고단9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14. 15:35경 김해시 E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F 무쏘 승용차량 뒷좌석에 필로폰 17.74g을 비닐봉지 2개와 백색 종이에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D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3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계산 : 20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2회 투약분 2013고단621 수사기록 2권 85면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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