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519 (2017. 9. 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1차 매수자들에게 ㈜AA 주식 일부을 매도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AA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최CC의 건강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의 사정으로 인해 ㈜AA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1차 매수자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A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BB㈜와 체결한 기업매각자문계약서 및 자문수수료 합의서는 ㈜AA 주주 중 청구인들만을 계약당사자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중 지분비율 상당액 초과분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8. 및 2017.1.16.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주식 OOO(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면서 이를 중개한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자문수수료로 지급한 OOO(OOO,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의 다른 주주와 함께 OOO 주식 100%를 양도하면서 OOO에 자문수수료 OOO을 지급하였고, OOO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율은 OOO가 30%, OOO이 10.3%이므로 쟁점수수료 중에서 청구인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OOO 및 OOO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2.8. 및 2017.1.16. 청구인들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및 2017.4.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 및 OOO의 주주들은 2010.12.7. OOO의 주식 일부를 OOO(이하 “1차 매수인들”이라 한다)에 1차 매도하고, 청구인들이 2차 매도시점까지 OOO의 경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2013년 4월경 청구인들의 나머지 지분을 1차 매수인들에게 전부 매도하기로 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 OOO가 2011년 12월경부터 불안장애 및 수면장애로 인해 OOO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들은 1차 매수인들에게 당초 약정한 시점보다 빨리 나머지 지분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매도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으며, 1차 매수인들은 청구인들이 OOO의 지분 100%를 매수할 수 있는 제3의 매수자를 찾는다면 주식 매각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3) 이처럼 청구인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OOO 주식 100%를 매각하기 위하여 OOO와 기업매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OOO가 제3자 매각에 성공하여 자문수수료로 청구인 OOO가OOO, 청구인 OOO이 OOO을 지급한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청구인 OOO의 건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청구인들의 필요경비이고, 매도자 전체에 대한 필요경비가 아니다. OOO와의 자문수수료 합의서상 계약당사자에 1차 매수인들은 제외되어 있고, 청구인들만 기재 서명되어 있는 것처럼 자문수수료의 지급 책임은 청구인들에게만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과 함께 OOO의 주식을 매도하였으나 자문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은 1차 매수인들은 투자자로 구성된 펀드로 주식을 투자하여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1차 매수인들이 OOO 주식을 1차 매수하였을 당시 작성한 투자계약서 제16조(제2차 주식매매)에 2차 매입 또는 제3자 매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OOO 쟁점주식의 제3자 매도시 발생한 기업매각자문수수료는 청구인들이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각하게 되어 발생한 양도비로 보기 어렵다.
(2) OOO 청구인들이 OOO 주식을 1차 매도하면서 작성한 투자계약서 제12조 및 제13조에 당시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식을 공동 매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식 매각시 청구인들이 매각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매도인들이 각자 보유한 자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지분별로 각각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OOO의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식을 100% 매각하게 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1차 매수인들이 1차 매수 당시 계약의 내용대로 2차 주식 매각을 진행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매각 절차를 위임하고 청구인들이 기업매각 관련 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수료를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 주주들의 주식 양수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 주식 양수도 내역
(2) 청구인들은 OOO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1차 매수자들에게 주식 일부를 매도하였으며, 1차 매수자들 중 OOO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 및 1차 매수자들은 OOO의 주식 전부를 OOO에 양도하기 위하여 OO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주식 양도 관련 기업매각 자문계약서 및 자문수수료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계약의 당사자는 1차 매수인들을 제외한 청구인들과 OOO이다.
(5) 청구인 OOO는 정신과 치료로 인해 OOO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고 2013년 6월 이후에는 OOO로 이주하여 요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가 2017.2.6. 작성한 진단서, 2013.2.6. 취득한 OOO 소재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OOO 및 약국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2013년 6월, 2014년 2월 등)을 제출하였고,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빙으로 OOO에서 발급한 2017.5.2.자 처방전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2012.8.23.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및 OOO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은 사실 및 청구인 OOO가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OOO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 OOO는 2017.7.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들 및 1차 매수자들이 OOO의 주식 전부를 제3자인 OOO에 양도하면서 체결한 계약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공동 매각과는 다른 점이 있고, 이는 청구인들의 사정 때문에 제3자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정하였는바, 쟁점수수료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들은 1차 매수자들에게 OOO 주식 일부을 매도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OOO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OOO의 건강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의 사정으로 인해 OOO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1차 매수자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OOO와 체결한 기업매각자문계약서 및 자문수수료 합의서는 OOO 주주 중 청구인들만을 계약당사자로 하였던 점, 쟁점수수료는 OOO와 OOO이 3:2로 나누어 부담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OOO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보유하였던 지분 비율(53%:35%)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중 지분 비율 상당액 초과분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