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서2870 (2013.10.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법령에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으로서 2012.1.1. 이후에 한 이 건 소득처분(2012.5.21.)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서1613
[따른결정]
조심2013전28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15.부터 2008.4.18.까지 OOO종합건설주식회사(건축공사업, 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2.1.9.부터 2012.2.2.16.까지 OOO종합건설의 법인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종합건설이 2002∼2004사업연도에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서 신축 분양한 OOO아파트 21세대의 분양수입금액 중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2012.5.21. OOO종합건설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OOO종합건설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3.2.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 처분청이 확보한 분양계약서 중에는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허위계약서도 있는 등 처분청이 확인한 OOO종합건설의 매출누락액은 사실과 다르며, 동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어 소득이 불분명한 것도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OOO종합건설은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동 법인에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1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2.5.21.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1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포탈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 관련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에 대하여도 법인세와 같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2012.5.21.자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법인이 부정행위로 신고누락한 매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2012.1.1. 이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
(2) 법인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입금액 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종합건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종합건설이 분양한 OOO 소재 OOO아파트의 수분양자, 분양계약서, 담보부동산평가서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분양가액에 의한 매출액과 동 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출누락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2012.5.21. 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다음, 2013.2.12. 청구인에게 2002~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OO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면서, 2011.12.31. 개정시 후단에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같은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법령에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으로서 2012.1.1. 이후에 한 처분청의 이 건 소득처분(2012.5.21.)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이 된다(조심 2013서1613, 2013.6.19. 참조).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5.21.자 소득처분에 따라 2013.2.12. 한 이 건 2002~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인 2013.5.31., 2014.5.31., 2015.5.31.이내에 한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내에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3855 판결 참조).
(나)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OOO종합건설의 분양계약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종합건설의 실제 매출액이 얼마인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분양가액을 토대로 OOO종합건설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고 동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