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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질의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전자금융과 | 2019-09-25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전자금융과

회신일

20190925

질의요지

1. 모바일상품권(예 : 기프티콘)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예 : 한 곳의 편의점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 “볼펜”과 “음료수”를 살 수 있다고 할 경우, 2개 업종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3.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잔액 소진시 재충전이 가능해야 하는지 여부

4. 당사에서 발행 예정인 모바일 결합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2개의 브랜드사(“A사” 및 “B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PIN 바코드(“A사”용 바코드 및 “B사”용 바코드로 구별)를 포함하는 한 개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사용할 때 “A사” 매장 또는 “B사” 매장 중 한 곳만 선택(매장 중첩은 불가)하여 선택한 매장에서만 사용하는 모바일상품권

회답

1.「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라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2가지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됩니다.

2.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기준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볼펜과 음료수는 2개의 별개의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재충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요건이 아니므로, 재충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귀사의 모바일 결합상품권의 경우, 두 개의 인증수단(PIN 바코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사용할 때는 하나의 인증수단만을 선택하여 발행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2가지 이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에 ① 따라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등, ②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③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에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전자화폐는 제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됩니다.

① 발행인(특수관계인을 포함)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②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일 것

질의요지2

□ 가맹본사에서 고객들이 가맹점에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발행하려고 할 때,

① 가맹점 매출의 주된 부분은 제조음료 매출이 차지하고 있으며(통계청 해석에 따르면 주된 산업활동은 음식점업),

② 가맹본사에서 발행한 선불카드를 통해 가맹점에서 제조음료 뿐만 아니라 병음료, 텀블러 등과 같은 MD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나목에 해당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을 해야 하는지

회답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나목에 따라, 특정 전자식 선불카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중 1개 업종에 해당하는 복수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만 사용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ㅇ 다만, 가맹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떠한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가맹점의 주된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ㅇ 따라서, 주된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며 제조음료가 주된 매출을 차지한다면, 텀블러 등을 선불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유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상의 업종)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같은 법 제2조제14호 나목에 따라, 특정 전자식 선불카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중 1개 업종에 해당하는 복수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만 사용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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