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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부터 2019. 7. 2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6. 25. 01: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2019. 4. 21.~2019. 7. 29.)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한 점, 2019년 4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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