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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8 2017고단1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3:30 경 거제시 칠 천로 113에 있는 장안 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 뒷 좌석에서 술에 취해 깨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택시에서 내려 지갑과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 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을 발로 찰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에게 " 니가 경찰이 가, 씨 발, 방범이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재차 “ 개새끼들아, 니들 경찰 맞나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위 E, D이 112 신고처리 업무를 종료하고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상의를 벗어 던진 다음 슬리퍼를 벗어 들고 순찰차 앞 유리에 던지고, 재차 휴대폰을 다시 순찰차 앞바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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