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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70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 범행의 피해자 F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각 범행의 수법, 태양, 편취 및 횡령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 각 사정 및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에 관한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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