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30 2019노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의 기재를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