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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59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및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동종 범행을 반복하다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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