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관0054 (2018. 5. 1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통지 문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캐릭터 권리 소유권자인 ㈜OOO(이하 “라이센서”라 한다)에서 구입한 정품인증마크를 해외 제조업체에 공급하여 그로부터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15.1.16.부터 2017.4.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8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7.7.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7.24.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8.9. 위 납부세액 중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2.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12.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임을 알지 못한 것은 법령의 부지에 해당하고, 개정·시행된 조항은 2018.1.1. 이후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7.7.13. 경정·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규정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하여 법 취지와 어긋나게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기에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라이센서와 상품화권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상품화(OOO으로 제작·판매)된 수량에 기초하여 산정된 사용료(로열티)를 라이센서에 원화로 지급하였는데, 수량확인을 위해 상품화된 제품에 부착할 정품인증마크를 라이센서로부터 교부받아 중국내 임가공 공장에 송부하여 상품화된 제품에 부착하여 수입한 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여 왔다.
위 상품화권 사용허가계약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현생산권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였다면 비과세대상일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이 재현생산의 장소로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국을 선택하였고 정품인증마크를 송부하여 중국에서 부착 후 수입하였으므로 라이센서에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점은 청구법인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수입업체는 해외로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이 과세가격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바, 과세가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청구법인이 이 건 로열티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것은 단순한 착오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가격 누락혐의로 관세조사를 개시한 후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포탈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없이 누락된 관세 등의 추징처분만 하였는바, 이것은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누락이 단순한 착오임을 처분청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20조 제1항에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청구기간이 되는바, 청구법인은 2017.8.28.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이날부터 90일이 되는 2017.11.24.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201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은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은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6.7.28. 결정 2014헌바372 판결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다.
이와 같은 입법 목적,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행위’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의 “단순 착오”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하면서, 가산할 금액 중 하나로 제4호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임을 알지 못한 것은 관세 법령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 누락이 “단순착오”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본안전)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OOO는 2017.1.1. 아래와 같은 내용(발췌)의 “상품화권 사용허가 계약서OOO”를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8.9. 처분청에 문서번호 ‘제2017-001’호로 ‘추징세액 납부영수증(납부 부가가치세 OOO원) 사본,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추징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7.8.22. 외화조사관-1608호로 “귀사에 대한 「관세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고지(2017.7.13.)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귀사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접수일자 2017.8.11.)하여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요청에 대한 답변” 문서를 송부하였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위 처분청의 문서는 청구법인에게 2017.8.28. 배달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18.2.1. 처분청에 문서번호 제2018-1호로 “추징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의 건” 문서를 발송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다목의 수입자의 단순착오 부분이 개정·시행되었으므로 다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12. 외환조사관-339호로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5223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사유를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및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개정전 「부가가치세법」보다 발급사유가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한 것은 로열티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임을 알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귀하의 로열티 누락행위가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규정한 착오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동 조항은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2018.1.1. 이후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7.7.13. 행해진 귀하의 추징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관련 답변” 문서를 송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에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7.8.22.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통지 문서’를 2017.8.28.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7.11.26.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8.2.19.에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7.12.19.>
④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⑤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12.19.>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개정 2014.2.21.>
③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2.21.>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2.21., 2017.2.7., 2018.2.13.>
1.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5.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⑤ 세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⑥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2.13.>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2.13.>
⑧ 세관장이 제7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은 발급결정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며,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신설 20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