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제일감리교회 맞은편 일성호프 앞에서부터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제일감리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자주 운전을 함으로써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8회 있고, 음주운전 전과도 총 3회 있는 등 운전 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단속수치에 미달하기는 하였지만 술을 약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차량 주차장소 앞의 건물 주인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운전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는 15미터 정도로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반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