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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1.27 2020고단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앞 편도 3차로 7번 국도 삼거리 교차로를 영 덕 방면에서 삼 사해 상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63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3, 4, 5, 6, 7번의 가시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진단서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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