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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9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소지에 그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마약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건강상태( 소아마비 증후군으로 인한 하지장애 5 급), 전과 관계( 벌 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형 4회)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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