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1012 (1997.10.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외건물을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건물의 소유사실 유무에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부3736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영동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
지 240.9㎡ 주택 85.95㎡의 양도와 관련하여 97.1.16 청구인에
게 결정고지하고 97.3.28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의해 97.4.16
경정감 결정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934,76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240.9㎡, 주택 85.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1.10.22 취득하여 95.2.15 양도한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의 처인 OOO이 충북 옥천군 안내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496㎥, 주택 46.5㎥, 창고 43.3㎥의 농가주택(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32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97.4.16 동 양도소득세를 62,934,76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역시 불복하여 97.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양도(95.2.15)이전에 쟁점외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기양도(95.1.22)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외건물은 장기간 방치되어온 폐가로서 양도일 현재 주거에 공한 사실이 없고 주거에 적합한 상태도 아니어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외건물의 양도일을 판단하기 위한 직접적인 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및 부수토지를 같은 날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미등기 상태인 건물만 먼저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장기간 방치된 농가주택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구조나 용도가 주거용인 이상은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일 현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지만 개보수를 하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서, 그 구조나 용도가 주거용인 사실과 청구외 OOO 에게 주택으로 매매한 사실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쟁점외건물을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관련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1.10.22 취득하여 95.2.15 양도할 때까지 13년4개월간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OOO 소유의 쟁점외건물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외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공부(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주택일 뿐 사실상 무세대·무거주의 장기간 방치된 폐가로서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주택이 아니며, 당초 청구인이 정년퇴직후 농촌생활을 위한 전원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매입하였으나 쟁점외건물의 소재지가 사람의 거주가 많지 않은 오지인데다가 여러 차례 개축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건물이 노후하고 이를 보수하여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보수 및 개축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방치한 것으로 인근주민이 근처 밭을 경작하면서 쟁점외건물을 비료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의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79.2.14부터 94.8.28까지 15년6개월간 대전광역시 OO연구단지내 OOOO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OOOO연구소는 89.11.30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에 소재하다가 89.12.1 대전광역시 OO연구단지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서울 소재 쟁점주택에서의 거주사실 및 직장소재지인 대전광역시에서의 거주 사실과 정년퇴직한 다음 쟁점주택의 양도 이후에는 쟁점외건물의 소재지와 같은 지역인 충북 옥천군 옥천읍 OO리에서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외건물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외건물은 주변 민가가 많지 않은 오지의 산기슭에 위치(쟁점외건물 주변에는 3가구 정도의 민가가 있으나 쟁점외건물은 산기슭에 독립하여 위치)하고 있고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서 쟁점외건물의 부분적인 개보수만으로는 주거에 공하기가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와 OO리장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의 쟁점외건물 소유기간중 쟁점외건물은 청구외 OOO가 밭작물을 경작하면서 비료, 농기구등을 보관하는 창고대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이 쟁점외건물의 상태와 위치 및 청구인의 거주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당초 농촌생활을 위해 쟁점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주거에 적합하지 않고 노후하여 개보수하여도 주거에 공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방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할 것으로서(같은 뜻; 국심96부3736 97.2.13) 쟁점외건물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외건물을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건물의 소유사실 유무에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