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0676 (1996.09.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합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해당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일시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3서1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2.23. 청구외 OOO·OOO·OOO과 함께 공유한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임야 1,6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광역시 연제구 O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OO종합개발에게 양도하면서 그 잔금으로 92.10.27. 받은 당좌수표 120,000,000원이 지급거절되자, OO지방법원에 동당좌수표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동당좌수표금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 및 위 수표금지급 청구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92.10.30. 합의금 60,0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95.9.2.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17,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050,000,000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70,000,000원을 받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45,250,000원을 수령하였다. 91.3.15. 잔금에 해당하는 48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인 120,0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여 지급받은 후 91.6.18. 청구외 (주)OO종합개발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고 120,000,000원을 차용해준 후에 지급거절되자 OO지방법원에 당좌수표 지급청구소송(OO지방법원 92나10859)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에 피고인 (주)OO종합개발로부터 합의제의가 들어와 반액인 쟁점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여 쟁점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쟁점합의금은 대여금을 받기 위한 소송과정에서 대여금의 일부를 받은 것이고 토지매매금액중 잔금 명목으로 받은 약속어음은 91.6.18. 결재 즉시 OO은행에서 청구인이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은 대지의 잔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 아닌 대여금 회수액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종합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당좌수표 지급청구 소송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합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주)OO개발은 OOO과 토지매매대금중 OOO, OOO등이 횡령한 120,000,000원에 관하여 서로 공동으로 각자 OOO, OOO 등에게 횡령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횡령한 청구외 OOO, OOO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쟁점합의금은 부동산매매의 잔금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대법원판례(91누 5341, 1991.11.26.)인 “전매차익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기 위하여 공동매수인이 된 원고가 목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른 공동매수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은 약정의 위약에 따라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써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볼 때,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합의금이 대여금회수액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6호에서 『기타 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연 200만원 이하인 소득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외 3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91.2.12. OO제강(주)와 작성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외 3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주)OO종합개발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외 3인은 91.2.12. OO제강(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997,92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잔금지불일은 91.5.15.로 하여 계약한 후, 또다시 91.2.23. (주)OO종합개발에게 쟁점부동산을 1,2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지불일은 91.5.31.로 하여 계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외 3인이 (주)OO종합개발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매매대금은 OOO(공동매입자중 청구외 OOO의 남편)를 통하여 수수되었으며 1,260,000,000원중 997,920,000원(OO제강(주)이 청구인외 3인에게 양도한 금액)은 OO제강(주)의 총무과장인 OOO이 대금수수 현장에 입회하여 영수하였음이 인정되며, 청구인외 3인이 (주)OO종합개발로부터 받은 부동산 대금수수내역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계약서상에는 청구인외3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할 목적으로 1,0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추후에 (주)OO종합개발의 법인세조사시 실거래가액이 1,26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¼)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262,500,000원중 120,000,000원을 어음결재를 통하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외 3인에게 양도한 OO제강(주)측은 청구인외 3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주)OO종합개발이 청구인외 3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시마다 현장에 입회하여 997,920,000원을 받아간 사실이 청구인외 3인 및 OO제강(주)측이 작성하여 (주)OO종합개발에 넘겨 준 매매대금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매차익은 전체 262,080,000원으로 청구인의 지분(¼)에 대한 전매차익금은 66,000,000원 정도가 되며 청구인이 (주)OO종합개발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액면금액 120,000,000원의 어음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음결재를 통하여 120,000,000원을 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청구인이 91.3.15. 청구외 (주)OO종합개발에게 액면금액 1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작성하여 준 알선에 대한 수수료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주)OO종합개발이 청구인에게 OO시 남구 OO동 OOOOOOO의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주)OO종합개발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액면금액 120,000,000원의 약속어음(만기일 91.6.17)을 받고 91.6.18. 당좌수표로 대체하여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부동산 인근토지의 매입 알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OO종합개발이 120,000,000원에 대한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되자 청구인은 OO지방법원에 당좌수표 지급청구소송(OO지방법원 92나10859)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에 92.10.30. 피고인 (주)OO종합개발로부터 쟁점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결론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합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해당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같은뜻 : 국심83서1481, 83.11.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