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광3601 (1993.01.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법인장부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김제시 OO동 OOOOO외 2필지 전등 2,698㎡(청구인지분, 2/6 이하 “쟁점①토지”라 함) 및 같은시 OO동 OOOOO 전 344㎡ (청구인지분 2/6, 이하 “쟁점②토지”라 함)을 89.12.28 취득하여 91.1.3부터 91.2.4 사이에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인 91.10.30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제출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92.1.21 양도소득세 14,764,430원 및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732,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 이의신청 및 92.5.19 심사청구를 거쳐 92.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종중과 법인체로서 거래가액을 증감하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수 없는 거래자이며 쟁점①②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 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신고에서 제시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보다 오히려 적고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적으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신고에서 제시한 양도가액이 거래당시의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현실성이 없는 가액으로 이를 부인하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관계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제1항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였던 바,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 모두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와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일방만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조사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89.12.28 OOO씨 군자 OO공파 종중으로부터 55,381,675원에 취득하여 1년이 지난후인 91.1.3에 유한회사 OO주택에 55,277,309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상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둘째, 쟁점①토지의 신고된 양도가액은 55,277,309원인데 반해 그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쟁점①토지의 가액은 103,719,000원으로 신고된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적은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법인장부 및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첫째, 쟁점②토지의 신고된 양도가액은 10,893,230원인데 처분청이 현지조사하여 확인한 통상거래가액은 57,333,000원으로 나타나고 그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 45,866,400원보다도 현저히 적은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법인장부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