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0 2014고정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구)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황령터널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