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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4 2019고정543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오기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장애인복지시설인 ‘B’의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9.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B 나사렛 화장실에서 점심을 먹고 3층으로 올라오는 장애인인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위 화상실로 데리고 가 숟가락으로 머리를 약 3회에 걸쳐 때려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개별일지, 관련 증거자료(머리 상처부위, 피묻은 상의), 각 면담기록지, 각 생활일지, 당일 영상녹화 사진, 폴리그래프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D를 때리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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