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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노90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고 모두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회사의 주식으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본 제 2 항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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