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21 2019나2099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2010. 3. 2.”을 “2010. 3. 4.”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