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96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강원 춘천시 B에서 ( 주 )C 의 관계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 주 )C 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강원 춘천시 B 외 7 필지에 연면적 합계 877.4제곱미터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인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허가 신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등록증 대여의 점),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3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