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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2009. 3. 1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22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KT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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