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D 일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6. 10.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청주시장은 2017. 2. 17.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D 일대(구역명칭: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면적 89,150㎡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2018. 2. 1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되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더 이상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고, 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