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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6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18. 1.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9. 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2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건물 2층에 있는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이 씹할 년아 나는 죽어도 너랑 못 헤어진다, 내가 정신 차릴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으니 나가 달라”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씨발 못 살겠다, 미치겠다”라고 말하며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입맙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밀쳐내고 ‘싫다’며 뒤돌아서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21:50경 제1항 기재 D 건물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E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너는 두 얼굴을 가진 여자네”라고 말하며 위 D 현관 출입문을 통해 2층 E식당 앞까지 걸어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9.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23:45경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마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D 현관 출입문을 통해 2층 E식당 앞까지 걸어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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