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 원심 400만 원, 당 심 300만 원) 을 공탁하였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학교 내외에서 이미 겪었거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이래 당 심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