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4549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ㆍ하수도 건설업자로서 2013. 2. 26. 부산 중구청으로부터 “B 일원 침수해소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3. 3. 7. C에게 금지된 일괄하도급을 주었다.
나. C의 대표 D은 E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를 부탁하였고, E은 이 사건 공사 업무를 관리ㆍ감독하였다.
다. 원고는 굴삭기 임대업자로서 E의 요청에 따라 2013. 3. 19.부터 2013. 6. 24.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굴삭기 장비를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6호증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③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는 C로부터 2013. 4. 19.부터 발생한 차임의 일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지급 차임이 1,628만 원이 될 수 없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