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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4549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ㆍ하수도 건설업자로서 2013. 2. 26. 부산 중구청으로부터 “B 일원 침수해소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3. 3. 7. C에게 금지된 일괄하도급을 주었다.

나. C의 대표 D은 E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를 부탁하였고, E은 이 사건 공사 업무를 관리ㆍ감독하였다.

다. 원고는 굴삭기 임대업자로서 E의 요청에 따라 2013. 3. 19.부터 2013. 6. 24.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굴삭기 장비를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6호증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굴삭기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19.부터 2013. 4. 18.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 1,6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가사 E에게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의 표현대리 또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C 또는 E일 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또한 ② 원고는 피고, C 및 E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민법의 표현대리 또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는 C로부터 2013. 4. 19.부터 발생한 차임의 일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지급 차임이 1,628만 원이 될 수 없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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