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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191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목록은 생략하였다). 2.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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