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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8 2015가합111363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7.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1714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별지 제2 도면(이하 ‘제2 도면’이라 한다) 표시 (ㄱ)부분 내지 (ㅍ)부분에 각 설치된 이래 피고들이 그 제사를 주재하며 관리하고 있는 피고 종중 선조들의 분묘 총 12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15호증, 을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명문으로 분묘기지권을 배척하고 있고,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관습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로서는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이 분묘기지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과도한 이장비용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를 굴이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

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 또는 그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되었다

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5. 26.부터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 제2항, 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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