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7.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1714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별지 제2 도면(이하 ‘제2 도면’이라 한다) 표시 (ㄱ)부분 내지 (ㅍ)부분에 각 설치된 이래 피고들이 그 제사를 주재하며 관리하고 있는 피고 종중 선조들의 분묘 총 12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15호증, 을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명문으로 분묘기지권을 배척하고 있고,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관습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로서는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이 분묘기지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과도한 이장비용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를 굴이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
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 또는 그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되었다
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