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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여러 명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과격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K의 경우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어 범행의 결과 또한 중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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