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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8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루 마니아 국적인 공범 E와 F은 2015. 6. 25. 출국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더 중하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고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 ( 처와 아들 1명)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금 인출기에 카드 복제기와 CCTV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액수를 떠나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현장 CCTV에 찍힌 자신의 모습 조차도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르고 공범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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