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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33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성립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와 일상적인 범위를 넘은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 기간 중인 2012. 11. 19. 22:30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C와 함께 원고의 집에 머문 사실, 그리고 피고는 2015. 3. 6. 오후 1시경 C와 함께 당진시에 있는 ‘D모텔’에 머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2. 11. 19. 이전부터 계속해서 C와 부정행위를 해왔다고 추인할 수 있고,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추인되는 사실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및 그 기간, 부정행위 이후의 피고의 태도,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과 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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