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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069 | 지방 | 2007-01-08
[사건번호]

2007-0069 (2007.01.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경우,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11.10. 부과고지한 취득세 15,239,520원(가산세 6,773,120원 포함)은 취득세 10,312,070원(가산세 1,845,670원 포함)으로 경정하고, 2006.9.10. 부과고지한 토지분 재산세 2,917,020원, 도시계획세 935,310원, 공동시설세 10,470원, 지방교육세 583,400원, 합계 4,446,2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며, 2006.7.10. 부과고지한 건물·주택분 재산세 7,152,790원, 도시계획세 1,821,790원, 공동시설세 3,024,650원, 지방교육세 1,430,550원, 합계 13,429,7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7. 취득하여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373번지 대지 309㎡상 지하 2층·지상11층 근린생활용건축물2,911.68㎡(대지권 23.2㎡포함,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지상 3층 215.76㎡(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이 사건 유흥주점 취득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105,830,00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제1호의 중과세율를 적용하고, 가산세는 실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날(2006.1.1.)을 기산하여 산출한 취득세 15,239,520원(가산세 6,773,120원 포함)을 2006.11.10.에, 이 사건 부동산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건물·주택 1,199,442,944원, 토지 632,740,020원)을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 부분은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물·주택분 재산세 7,152,790원, 도시계획세 1,821,790원, 공동시설세 3,024,650원, 지방교육세 1,430,550원, 합계 13,429,780원을 2006.7.10.에, 토지분 재산세 2,917,020원, 도시계획세 935,310원, 공동시설세 10,470원, 지방교육세 583,400원, 합계 4,446,200원을 2006.9.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10.1. 이 사건 유흥주점을 개업한 이후 2006.6.7. 처분청 의 유흥주점 일제조사 때 까지 한번도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로 개조한 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6년도 이전 유흥주점일제조사 시는 이를 홀로서 인정한 것인데, 2006년도 일제조사시는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이로 인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나머지 주장은 지방세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생략함).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그 제1호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그 제2호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의 토지에서는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그 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그리고 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중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목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각각 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그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1.27.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3.10.1.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차인 박○○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장 면적은 215.76㎡로, 상호는“○○노래주점”으로 하여유흥주점 영업허가(허가번호 제205-1호)를 받았으며(2005.4.26. 김○○으로 명의변경함), 2006.6.7.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외 1명)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그 복명서 및 건축물현황도면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은 214.48㎡(전용 185.40㎡, 공용 29.08㎡)이고, 객실부분은 2006년도 이전에는 ‘홀과 유사한 부분’을 홀로 인정하였으나 이때는 이를 사실상 객실로 보아 객실 5개소가 되므로 고급오락장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때, ‘홀과 유사한 부분’(이 사건 객실)은 객실같이 모니터 및 음향기기을 갖추고, 반영구적인 칸막이가 설치되어 외부와 구분되었으나 내부는 좌석 4석인 바텐 1개소 및 테이블 3개소로 스텐드바식 영업장으로 되어 있으며,2006.8.22.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현지 조사한 바,이 사건 객실은 양쪽으로 출입구는 있으나 문이 없고, 한쪽 벽면 상단 2분의 1이상 개폐된 것을 확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홀과 유사한 부분’(이 사건 객실)을 2006년도부터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 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같은 법 제188조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세율로 추징할 뿐더러 그 재산세는 토지(분리과세대상) 및 건축물 전부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때 고급오락장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3.1월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취득한 후 2003.10월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은 215.76㎡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2006.6월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영업장면적은 214.48㎡로, 객실부분은 2006년도 이전에는 홀로 인정한 것을 객실로 봄으로서 객실 5개소가 되었고,2006.8월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현지 재조사시홀을 객실로 본 부분(이 사건 객실)은 그 출입문 및 한쪽 벽면 상단 2분의 1이상을 제거한 사실들을 볼 때,위 과세요건사실중 객실은 통상적으로 반영구적인 칸막이가 설치되어 외부로부터 밀폐되어 1개팀의 손님들이 종업원들과 함께 가무를 즐길 수 공간을 말하고, 홀이란 위와 같은 칸막이가 없이 외부로부터 개방되어 객석이나 춤출 수 있는 무대 및 여러 개의 바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객실이나 홀이, 비록 일시적으로 혹은 은폐수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영구적인 시설 등이 살아 있는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할 것이고,한편,청구인이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사건 객실)의 경우, 객실같이 반영구적인 칸막이가 설치되어 외부로부터 밀폐되었고, 벽면에 모니터와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가무를 할 수 있으며, 좌석 4석인 바텐 1개소 및 테이블 3개소를 비치하여 스텐드바식 영업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2005년도까지는 이를 홀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2006.6월 조사시는 제반여건상 객실로 보는 것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서, 이러한 과세관청의 해석기준은 객실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에 근접하다고 봄이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취득후 5년내에 객실 5개소를 갖춤으로서 고급오락장의 중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취득세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6,773,120원)은,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부족세액을 추징할 경우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그 부족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며, 여기서, 납부불성실가산세산정에 있어서의 지연일자는, 취득세의 신고납부행위는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납부기한(30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세액의 징수결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6.6.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 사건 유흥주점 현지확인에서 그간 홀로 보아온 ‘객실과 유사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여 객실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것 및 이에 따른 부과절차 등에 미루어,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이라고 알 수 있는 때(새로운 과세요건사실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단지 기존 요건사실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였으므로)라고 보아야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적어도 중과세로 산출된 2006년도 재산세고지서를 수령한 때(2006.7.10.)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1,693,280원)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액(8,466,400원)에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어서 타당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이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2006.8.11.)부터 이 사건 재산세를 징수결정한 날(2006.11.10.)까지의 기한을 지연일자로 보아 가산세를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그 지연일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6.1.)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 징수결정일(2006.11.10.)까지로 하여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고, 한편,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2006.9.10.에 받았으나 이를 심사청구한 때는 2007.1.7.이어서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일부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머지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각각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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