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는 자매 사이인데, 군산시 C 아파트 108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4. B 명의로, 2015. 8. 10. 원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게 52,800,000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고,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6. 5. 3.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았는데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대출이 어려워 원고의 남편이 대출채무자가 되었는데, B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상호 협의하에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하여 52,8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30.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