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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390 | 양도 | 2018-12-04
[청구번호]

조심 2018서3390 (2018.12.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이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xxx번지 토지는 과거에 하나의 필지였으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증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번으로 분할한 것이고, 전체 토지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었음이 확인되며, 양도 당시에도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된 점, 쟁점주택이 소재한 xxx번지 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담장이나 울타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모친이 주민등록상 쟁점주택 퇴거 이후에도 쟁점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서2946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2018.5.9. 청구인 박OOO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강남세무서장이 2018.5.9.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잠실세무서장이 2018.5.8. 청구인 박OOO 및 박OOO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17.2.3. 양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 대 1,102㎡ 중 1,072㎡를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주택부속토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의 모(母) 허OOO은 1990.12.7.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 대 1,763㎡ 중 1,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OOO로 분할하여 1990.12.20. 등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하였고, 허OOO 및 청구인들은 2017.2.3.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ㆍ토지, 같은 동 OOO 소재 토지 및 쟁점토지 전체(1,780㎡)를 김OOO 외 6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토지 관련 취득 및 양도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5.8. 및 2018.5.9. 청구인 박OOOㆍ박OOOㆍ박OOO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 및 2018.5.9. 청구인 박OOO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번지 토지 661㎡(이하 “OOO번지 토지”라 한다) 내에는 거의 빈 공간 없이 쟁점주택 350㎡(1층)이 들어서 있으므로 밖으로 정원 등 주택 부수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지적도를 보더라도 쟁점토지와 OOO번지 토지 사이에는 담장 등 경계가 있지 아니하며, 쟁점주택을 둘러싸고 허OOO 및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1,780㎡가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양도 당시의 토지이용현황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4. 능소화꽃, 5. 주목나무, 6. 물학4채, 7. 돌다리, 8. 큰바위, 10. 나무대기둥 등”은 매매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쟁점주택에 부수하는 정원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의견이나, 항공사진의 경우 촬영시기, 계절, 방향 등에 따라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처분청 역시 항공사진에서 정원수 등 나무와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자란 상태가 확인된다고 하는바, 이는 오히려 정원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주택의 부수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에 따라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3) 쟁점토지와 532-19번지 토지는 과거에 하나의 필지였으나 청구인들의 모친이 딸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증여하기 위하여 편의상 별도의 지번으로 분할한 것이고, 두 필지 사이에 담장도 없으며, 실제 사용용도 등에 변화도 없었다.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이고, OOO번지 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차이가 거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세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고지된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9서2946, 2010.11.11.)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를 보더라도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 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주택의 전체 부수토지 1,780㎡ 중, 쟁점주택의 1층 정착면적인 350㎡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1,750㎡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 1,102㎡ 중 나머지 30㎡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별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처분청은 항공사진을 근거로 OOO번지 토지 둘레로 하얀색 담벼락이 확인된다고 하나, OOO번지 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담장이 없음은 항공사진 보다 근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을 통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하얀색 담벼락으로 오인한 것은 쟁점주택 옥상의 하얀색 난간으로 판단된다.

(7) 처분청은 허OOO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후 빈집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의견이나, 200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31개월간 월평균 115kWh의 주거용 전기 사용량이 확인되므로 허OOO이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왔음이 입증되고, 이웃주민인 황OOO, 황OOO 역시 허OOO의 거주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1층 건축면적이 공부상 207.62㎡라고 하였으나, 공부상 주택 정착면적 외에 무허가 건물의 정착면적이 추가되어 바닥면적이 350㎡로 측량되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8은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소유기간 동안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어왔고,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았음을 뜻한다. 청구인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도봉구청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는 청구인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작성된 자료이고,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의뢰 또는 편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으며, 조사 당시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원본 서류 전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한바, 공사 측은 개인이 의뢰하여 제공받은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제공할 수 없다고 유선상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도봉구청에서 받은 OOO번지 토지의 멸실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1층 건축면적은 207.62㎡이고, 만약 쟁점주택의 외벽기준으로 측량한 바닥면적이 350㎡가 맞다고 하더라도 OOO 번지와 OOO 번지의 토지 면적은 총 678㎡이기에 절반정도의 면적이 추가로 남으며 그 부분을 주택 부수토지로 보기에 모자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에 따르면, 2010~2016년의 항공사진상 OOO번지 토지 둘레로 하얀색 담벼락이 또렷하게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이미 정원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상태로 주변의 산림과 똑같이 수풀과 덤불이 무성히 우거진 모습만 보이므로, 이미 버려진지 오래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주택의 거주자 전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들과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상태이고, 모친 허OOO이 2004년에 마지막으로 전출한 이후 십여년 이상 빈집 상태로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정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진은 청구인들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기 전에 찍은 사진으로 보여지나, 1990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년부터 2017년 양도당시까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기준이 모두 충족되므로 양도 당시의 현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본 사진은 의미가 없다.

또한, 양도 당시 사진을 보면 현관문조차 덤불에 휩싸여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집과 정원이 버려진지 오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철거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둘레 경계 담벼락만 남은 상태에서 찍은 것으로 이 외에 건물에서 찍은 외부 전경사진이라든지 건물 주변이 명확히 나온 사진은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건데 청구인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사진만을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정원수 등의 언급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주택 부수정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쟁점주택이 있던 토지인 OOO번지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이것은 OOO번지 토지에 정원수 등이 있었고 쟁점토지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음을 반증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2018.4.)에 따르면, 처분청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은 연도별 항공사진상 쟁점주택이 있는 OOO번지 토지에 쟁점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시멘트 담장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나무와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바로 옆의 국립공원과 구분하기 힘든 상태이며, 쟁점주택에는 장기간 거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도봉구청에서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여 왔다는 이유 등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고, OOO번지 토지에 쟁점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색 시멘트 담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전입세대 열람 자료(2018.4.10.)에 따르면, 2010.1.1.~2017.2.28. 기간 중 쟁점주택의 전출입 세대 내역이 없고, 주민등록상 허OOO은 2004.2.5.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여 경기도 평택시로 이주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각 1981년, 1992년, 1994년경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발급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2016.10.12.) 및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상 쟁점주택의 1층 바닥면적은 350㎡로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번지 토지 및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허OOO의 전기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는 한국전력 고객센터의 조회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은 인근주민 황OOO, 황OOO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부수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98두1123, 2000.2.8., 대법원 91누10367, 1992.8.18. 같은 뜻)인 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이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OOO번지 토지는 과거에 하나의 필지였으나, 모친 허OOO이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증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번으로 분할한 것이고, 전체 토지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었음이 확인되며, 2017.2.3. 양도 당시에도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된 점,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번지 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담장이나 울타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택 소재지의 전기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115kWh이므로 허OOO이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2004년 이후에도 쟁점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전체 부수토지 1,780㎡ 중,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1층 바닥면적인 350㎡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1,750㎡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1,102㎡ 중 1,072㎡를 주택부속토지로, 나머지 30㎡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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