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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796 | 기타 | 1994-02-01
[사건번호]

국심1993중2796 (1994.02.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과 청구인의 소득에 관한 과세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여 신고시인하는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5.25 ’91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22,524,000원, 소득금액 3,208,815원(부동산소득 2,475,360원과 사업소득 733,455원) 및 산출세액 85,440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소득세 신고내용대로 추계조사결정하여 93.8.1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5,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5 심사청구를 거쳐 93.11.4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규모와 생활비 등의 각종 비용을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특히 소득세는 의료보험료와 연결되므로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 임대보증금 전액과 농협 대출금으로 위 부동산 건물 건축비와 각종 세금·대출이자와 사채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은행에 저금할 금액이 없어 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주장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같은 법 제120조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이 타당하고, 같은 법 제100조에 의거한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과 청구인의 소득에 관한 과세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여 신고시인하는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8조 및 제119조에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한 실지조사결정과 서면조사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과세자료내용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1) 처분청 과세자료 내용

구 분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표준율코드

소 득 금 액

부동산소득

OOOOOOOOOOOO

4,584,000원

OOOOOO

2,475,360원

사 업

소 득

OOOOOOOOOOOO

8,835,000원

621161

132,525원

OOOOOOOOOOOO

9,105,000원

612999

600,930원

22,524,000원

3,208,815원

산출세액

85,440원

위 처분청 과세자료 내용은 청구인의 신고 내용과 동일함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부동산임대 부분)

신 고 기 간

업 종

업종코드

수 입 금 액

91.1.1~91.6.30

부동산 임대

OOOOOO

2,200,000원

91.7.1~91.12.31

부동산 임대

OOOOOO

2,384,000원

4,584,000원

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기장 비치된 장부가 없고,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으로 시인하여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셋째, 이 건은 장부나 증빙에 의해 근거과세가 불가능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기준의 하나인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위 내용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는 돈이 없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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