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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3 2020구단57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 10.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19. 11. 29. 00:11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9. 12. 20.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4~5km 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가 영업사원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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