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2102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900,584원 및 그 중 38,1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900,584원 및 그 중 38,1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