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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영업장소의 내부시설이 철거되어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79 | 지방 | 2014-09-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79 (2014.09.3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5.31. 처분청으로부터 종업원명부 부실관리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2013.9.25. 처분청에 쟁점영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폐업신고 전까지 전기사용량의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428.10㎡ 및 지상건축물 998.3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룸살롱영업장소인 지하 1층과 지상 1층 건축물 470.55㎡(객실 13개, 상호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별도합산) 및 중과세율(40/1,000)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3.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인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종전에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으나, 2013.5.28.경 철거가 완료됨으로써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당시에는 유흥주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중과세 판단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객관적으로 영업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대법원 2012.2.9 선고, 2009두23938 판결, 같은 뜻임)인바,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유흥주점영업 변동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유흥주점 시설물 철거시기를 입증해주는 객관적인 자료(공사계약서, 철거현장 사진, 공사비 입금증 등)의 제출이 없으며,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시점에는 객관적인 고급오락장의 실체(상호 OOO, 영업장 면적468.74㎡, 객실 13개, 업태 룸살롱,OOO의 2013년 4월, 10월 촬영사진 참조)가 있었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OOO 조회내용을 보면,2013.4.18. 이후부터 2013.9.18.까지 영업부진 및 건물주와의 임차문제 등으로 영업과 휴업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2013년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영업장소의 내부시설이 철거되어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고급오락장 :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 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 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토지 취득 후 1984.2.27.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984.5.18. 세입자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계속 영업을 하던 상태에서 2013년도 재산세(건물분) 중과분을 2013.7.30. 납부하였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내용을 보면, 업소면적346.55㎡(지하 1층과 지상 1층), 객실 13개, 업태는 룸살롱이고 2013.5.31. 「식품위생법」상 종업원명부 부실관리로 과태료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3.12.16. 이 건 부동산에 현장출장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된 상태의 공실로 확인되었다.

(4) 처분청이 OOO에 이 건 부동산의 2013년 전기사용량 내역을 조회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5.28.경을 포함한 2013.4.18.부터 2013.9.18.까지 대략 2,200~3,100kw로 나타나고, 2013.9.18. 이후부터 약 5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영업주인 OOO은 관할세무서에 2013.9.25.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10.18. 유흥주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직권폐업신청을 하였다.

(6) 청구인은 2013.5.28.경 쟁점부동산의 내부시설이 철거되었다는 근거자료로 내·외부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그 촬영시기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그 외 철거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내부설비를 철거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내용을 보면, 업소면적346.55㎡(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객실 13개의 룸살롱이고, 2013.5.31. 「식품위생법」상 종업원명부 부실관리로 과태료 OOO원이 부과된 점, 2013년도 전기사용내역과 2013.9.25. 유흥주점사업장 폐업신고 사실에서 폐업신고 이전까지 영업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3.7.30.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도 건물분 재산세(중과세분)를 납부한 점, 2013.5.28.경 철거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영업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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