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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21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 E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 F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양형의 조건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각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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