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 G, H, I, J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9. 6. 4.부터, 피고 E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경부터 주식회사 K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K'에서 ’L‘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M‘, 부제 ’N‘라는 이름의 개인방송국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가 ‘M’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은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재방송이 방영된다.
‘M’의 메인화면에는 원고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아래의 각 아이디로 K에 접속한 후 ‘M’의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아이디 게시글 내용 일자 B O 와 저거 리얼빨갱이네 ㅋㅋㅋ 2019.6.8. C P 빨갱이 2019.6.8. D Q 내가볼 때는 이 방이 사이비 같은데 좌파천국 L 사이비교주 / 5천명 시청자 사이비신도들 2019.6.4. E R 정의코스프레하는 종북년 개역겹다 2019.6.2. X로 빻아뿔라 이즈아빨년 2019.4.25. F S 빨갱이 개독 2019.5.31. G T 이거 완전 빨갱이년이네 제목봐라 지금시국이 간첩아냐 제목 참 어이없내 2019.5.30. H U 이년 하는말은 맨날 카더라 ㅋㅋ 개역겹게생겨가지고 2019.5.29 I V 이 간첩년아 2019.5.27. J W 좌파년 2019.5.2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D, E, G,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