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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013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위치한 ‘D’라는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11. 24.부터 2014. 2. 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2.경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4. 12. 27.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5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근거하여 5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가 청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도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4:6의 비율로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정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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