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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504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4층 소재, 용선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조강선재팀 팀장으로서 슬라브(Slab, 교량ㆍ건축물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수출입 계약체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F를 소개받고, 그의 임무에 속하는 주식회사 E이 발주하는 해운 입찰 및 운송계약 체결 시 C 주식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면서 F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서울 서초구 소재 ‘G’ 유흥주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F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고, 1,9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F에게 현금 합계 8,500만 원,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합계 4,702,6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합계 90,702,666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추가)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나의사건 검색하기, 소장, 접대목록, 이메일, 각 문답서, 이메일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첨부) - 송치서류(의견서 등),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통화내용)

1. 고소대리인 의견서 - 문답서, 협조전, C 거래실적, 사실확인서

1. 고소대리인 변호인 면담자료

1. 고소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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