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제1항 제3호에서 광업권에 대한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생산량비례법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익과 비용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상각방법의 하나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생산량에 따라 배분하도록 한 규정인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본문은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광업권에 관하여 감가상각을 하던 중 어느 사업연도에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기존 취득가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