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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구단32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5. 26.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쏘렌토 승용차를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89 노상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30.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타인의 요청으로 주차해 둔 승용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해 약 3~4m 운전하였을 뿐인 점,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감경배제요건 중 하나로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면허취소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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