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5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과 G에 대한 각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을 약재비를 비롯한 약국 운영 수입으로 피해자 D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G이 아무런 상의 없이 약재비 등이 입금되는 피고인의 계좌를 압류하였기 때문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2. 4. 6. 의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 조건을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매월 말일에 총 의약품대금의 30%를 결제하는 것(4월부터 6월까지 공급받은 의약품대금의 30%를 6월말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으로 정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7. 26.까지 합계 40,922,638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약 11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 중 F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이 2009. 9. 15.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을 담보로 3억 원을 변제기를 2011. 9. 15.로 정하여 차용한 것인데 피고인은 변제기까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년 11월경부터는 이자(매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2012년 2월에는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11. 피고인의 친척이 짓는 병원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2. 4. 30.로 정하여 차용하여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