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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89.12.23 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460 | 상증 | 1992-04-27
[사건번호]

국심1992중0460 (1992.04.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내용은 이 건 소유권내용의 진실된 증거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다음에 게기하는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은 당초에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었다.

다 음

소 재 지

종류

면 적

취득등기일

원 인

OO동 OOOOOOO

잡종지

건물

253.9㎡중 31.8/76.8

253.9㎡중 45/76.8

593.29㎡

76.6.29

77.10.6

78.6.16

매매

매매

보존등기(신축)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 1/2과 건물 2/3에 대하여 부자지간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89.12.23 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에 의하여 91.9.16 자로 증여세 23,561,000원 및 동 방위세 4,283,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시 OO에서 시계수리업을 영위하였는 바, 사업실패로 쟁점부동산이 채무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어 편의상 아버지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상의 취득자이고, 89.12.23 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자지간의 거래라 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75년에 철도공무원을 퇴직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거래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고,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내용은 이 건 소유권내용의 진실된 증거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89.12.23 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 및 건물전체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명의만 아버지의 것으로 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신축자금을 78년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가 있으나 현재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둘째, 쟁점부동산중 일부가 86.11.24 자로 청구인의 아버지에게서 청구인의 동생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부분을 청구인이 90.1.20 동생으로부터 110,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부터 명의신탁되어 청구인의 것이라면 대금지급을 할 이유가 없으며,

셋째,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89.11.10 자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의 신축자금만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다툼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로서 이 건 소유권이전내용의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렵고,

넷째,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약정에 의한 것이지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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